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자
2018. 5. 22. 16:28ㆍ대한민국부동산정보/실속분양정보
반응형
SMALL
같은것같으면서도 좀 달라
많이 헷갈려하시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용어중에서는 엇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것이 많은데요.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용어에대해 쓰려합니다.
잘 부탁 드려요.
먼저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수있는 권리
분양권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발코니확장이나 이주비지급등
다양한혜택도 발수잇있습니다.
주택이 완공후에는 입주권이 아니고 주택으로 분류.
분양권은?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당첨된 경우라 생각하면 쉽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보다
비싸지만 췩득세와 초기투자금에서 유리하다.
입주권만의 강점은~~
청약통장이 불필요하여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
동호수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셔
로열층 선점에 유리..
반응형
'대한민국부동산정보 > 실속분양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 호반베르디움 공급정보 (0) | 2018.05.27 |
---|---|
부동산 중개업소 고르는법 (0) | 2018.05.24 |
강릉 유승한내들 아파트 일정 (0) | 2018.05.17 |
용마산역 쌍용예가 분양가및 일정 (0) | 2018.05.17 |
구미 옥계 호반베르디움 방문시확인 (0) | 2018.05.06 |